기초연금 15,680원 인상, 최대 월 32만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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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5,680원 인상, 최대 월 32만3,180원
  • 인천in
  • 승인 2023.02.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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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
1958년생 올해 신규 신청 대상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3,180원(단독가구, 부부가구는 51만80원)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됐다.

이와함께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천원 인상됐다. 이에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원(2022년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배봉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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