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모바일 결제 6월 도입...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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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모바일 결제 6월 도입...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감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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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코나아이컨소시엄 협약 체결
인천e음카드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인천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줄고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도 도입한다.

인천시는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과 3억~5억원 가맹점은 올해부터 결제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25%, 3억~5억원 가맹점은 0.85%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해왔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결제수수료가 1%에서 0.55%로 인하된다.

변경된 결제수수료는 올해 1월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인하된 수수료는 오는 9월 중에 환급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인천e음 카드에 삼성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오는 6월 중에 도입한다.

모바일 결제는 실물 카드 없이 휴대폰만 있어도 결제가 가능해 인천e음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시는 또 현장 고객센터를 시중 41개 농협은행 영업점에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콜센터에는 24시간 자동응답시스템(ARS) 챗봇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을 전면 재단장하고, 가맹점 포털도 더욱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운영구조를 개선했다”며 “캐시백 혜택은 물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계서비스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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