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공기업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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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기업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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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사진=인천항만공사
사진=인천항만공사

공기업으로 분류되던 인천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43개 기관(공기업 4개·준정부기관 39개)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또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곳은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인천대학교 등 국립대 법인도 운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지정을 유보 중이다.

기재부는 이번 의결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130개에서 87개로 대폭 축소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주무 부처 주관 경영 평가를 받는다. 임원의 경우 공운법상 임명 절차 적용에서 제외하고,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재무적으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나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기재부가 주무 부처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한다. 주무 부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형 변경 및 지정 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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