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 대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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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 대폭 변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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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 조정, 완충녹지 2곳(3,690㎡) 폐지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의 17% 이상에서 5% 이상
공원 및 주차장 늘려 미추홀구에 기부채납(무상귀속)
'용현4 재개발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 결정도(자료제공=인천시)
'용현4 재개발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 결정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 미추홀구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이 대폭 바뀐다.

인천시는 28일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완충녹지 2곳을 폐지하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의 17%에서 5%로 낮추는 것이다.

대신 주차장과 어린이공원 면적을 늘려 기부채납(무상기부)하고 도로(비룡길)변 인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토록 하는 한편 쌈지공원 형태의 공개공지 2곳 조성을 권장했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미추홀구 용현동 155 일원 ‘용현4 재개발구역’ 4만7,951㎡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 2만5,123㎡ ▲제3종일반주거 2만2,285㎡ ▲자연녹지 543㎡에서 ▲제2종일반주거 9,109㎡ ▲제3종일반주거 3만8,842㎡로 상향된다.

제2종일반주거 중 1만6,014㎡와 자연녹지 543㎡를 합한 1만6,557㎡가 제3종일반주거로 변경된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건폐율은 20%에서 22%, 용적률은 240%~250%(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최대 10% 부여)에서 275%, 높이는 63~93m에서 120m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이러한 용적률 상향으로 용현4 재개발구역에는 기존 825세대를 127세대 초과하는 952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용도지구인 도로변 미관지구(1,180㎡)는 법령 개정(미관지구 폐지, 필요할 경우 시가지 경관지구로 결정)에 맞춰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2곳(3,690㎡)은 ‘인천대로 주변지역 기본계획’의 ‘용현생활권 공간관리 방향’을 적용해 폐지했다.

주택건설은 전체 건설세대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획토록 했으며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에서 현행 조례에 맞춰 5% 이상(전용면적 40㎡ 이하)으로 완화했다.

전반적으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성을 크게 높여준 대신 내부 지침(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조정 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토지의 환수 차원에서 주차장을 880㎡에서 1,450㎡로 570㎡ 늘리고 기존 어린이공원(1.085㎡)을 폐지하면서 4배 규모로 신설(4,775㎡)해 미추홀구에 기부채납(무상귀속)토록 했다.

‘용현4 재개발’의 시행방법은 관리처분 방식이며 사업시행인가는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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