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공항 건설 청신호... 서해5도 지원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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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공항 건설 청신호... 서해5도 지원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1.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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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공항' 포함
김교흥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
백령공항 위치도. 사진=인천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소형 공항을 짓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법안 처리의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6일 발의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서해5도 지원법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와 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에 명시된 ‘항만’을 ‘항만·공항’으로 변경하는 게 뼈대다.

개정안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광 등 지역산업을 육성해 주민 생활 안정과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령공항 사업은 섬 주민들의 1일 생활권을 보장하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년 전인 2013년부터 추진됐다.

옹진군은 과거 매립사업으로 국유지가 된 진촌리 솔개간척지 25만4,000㎡ 터를 사들여 이곳을 백령공항 부지로 선정했다.

백령공항은 길이 1.2km·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 민·군 겸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74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백령공항이 들어서면 섬 주민들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오가는 하루 3척의 여객선 대신 1시간 만에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50인승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과 백령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개설되면 1일 생활권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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