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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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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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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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의회 의원들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사람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빠진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해당 조항과 관련해 또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시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빠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해당 조항이 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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