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 이전 시 공익사업(공원 조성 등) 국가가 지원해야
상태바
국군부대 이전 시 공익사업(공원 조성 등) 국가가 지원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07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군기지는 지원, 국군기지는 지원 전무해 형평성 문제 발생
지자체의 토지 매입 국고지원, 양여재산(군 부지) 평가액 낮춰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발의-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

국군 부대의 이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공원 조성 등)에 나설 경우 토지 매입에 대한 국고 지원과 ‘기부 대 양여’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군부지 관련 공익사업 시행자(지자체 등)에 대한 ‘국고 지원’과 ‘기부 대 양여 규제 완화’을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홍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현행 ‘용산공원법’과 ‘미군공여구역법’이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고 부대 재배치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해 미군기지의 이전·개발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국군기지의 이전·개발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합의서 작성 시와 대체시설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 3개월 이내로 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해 평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3항과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 등 매입과 대체시설 조성의 원가를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고 양여재산의 가액은 기부 및 양여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4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부 대 양여‘의 경우 대체시설인 기부재산(지자체 등 제공)은 토지매입과 시설조성의 원가만을 반영해 평가하고 양여재산(군부대 부지)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만큼 민간개발사업자가 아닌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원 조성 등)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제외한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만 인정해 공익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자라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제12조의2(토지 매입 지원)를 신설해 ’국가는 지정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국가 지원을 명시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별표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신설하는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국방부가 인구 문제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대 재편 및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국군부대 이전 및 개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미군기지뿐 아니라 국군기지에 대해서도 토지 매입 국고지원과 양여재산인 군부대 부지의 향후 개발이익을 제외한 현 시점 잔존가치 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대표로 강득구·고용진·김교흥·김민철·김성주·김승남·김용민·김태년·김학용·박정·서영교·송기헌·신동근·양기대·윤후덕·이성만·정성호·한기호·홍기원·홍성국·홍정민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