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성장관리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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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성장관리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0.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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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왕길·백석·금곡·대곡·불로·마전·당하동 일원 754만8,222㎡
녹지지역 등 대상, 난개발 방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 유도
공업형 199만7,813㎡, 공업제한형 535만5,916㎡, 농업형 19만4,493㎡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서구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에 나섰다.

시는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거지와 환경오염유발시설 간 분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오류·왕길·백석·금곡·대곡·불로·마전·당하동 일원 754만8,222㎡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은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이고 생산녹지·보전녹지·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이 일부 포함됐다.

성장관리계획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담을 수 있으며 기반시설 배치, 건축물 용도제한 및 건폐율·용적률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서구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배치·형태(권장사항),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을 담았다.

‘기반시설계획’은 7개 노선(폭 6m, 10m)의 도로계획선을 설정해 이곳을 포함하는 부지 개발 시 양쪽의 사업자가 확장이 필요한 부분의 절반씩을 개설하고 소유권을 유지한 채 관리토록 의무화했다.

또 권장사항으로 가로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대지 내 일부 공간에 포켓쉼터를 조성토록 했다.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융형 구분도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융형 구분도

‘건축물의 용도’는 공업형(산업단지 인근으로 공업용도가 필요한 완충녹지 서측 199만7,813㎡), 공업제한형(주거지역 인근으로 공장·제조업소 등 주거위해시설 입지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완충녹지 동측 및 좌동·반월촌·사월마을 등 취락밀집지역 535만5,916㎡), 농업형(대곡동 일원 생산관리지역 19만4,493㎡)으로 유형을 나눠 권장/허용/불허 용도를 제시했다.

공업형은 권장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이고 불허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이다.

공업제한형은 권장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이고 불허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전기차충전소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 관련시설이다.

농업형은 권장용도가 창고시설 중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함),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이고 불허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전기차충전소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 관련시설이다.

3가지 유형 모두 허용용도는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다.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건축면적의 비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기준/상한을 두고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상한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

기준/상한 건폐율은 자연녹지·생산녹지·생산관리·농림지역은 20%/30%, 계획관리지역은 40%/50%다.

기준 용적률은 자연녹지·생산녹지·생산관리·농림지역은 80%, 계획관리지역은 100%이며 상한 용적률은 자연녹지 100%, 계획관리 125% 등 2개 용도지역에만 적용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반시설(도로계획선, 포켓쉼터)을 갖추거나 건축물 권장용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외관 등 권장사항을 준수할 경우 주어진다.

‘건축물 배치·형태(권장사항)’는 대지안의 공지는 2분의 1 이상 조경시설 설치, 건축물 외관은 지붕 및 외벽의 주재료로 과도한 반사성 재료 및 원색 계열의 도료 사용 제한이다.

‘환경관리계획’은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시 옹벽 등 구조물 안전 및 사면 안정대책을 수립,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환경저감대책 수립이다.

‘경관계획’은 주변 산림·구릉지의 자연 경사를 최대한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도록 건축물을 배치, 구릉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주거형태의 개발 유도다.

이러한 내용의 서구 성장관리계획안은 6~9월 두 차례의 주민 공고·열람에서 주민의견이 없었으며 9개 기관(부서) 협의에서 제시된 의견 12건 중 7건은 반영, 3건은 부분 반영, 2건은 미반영했다.

시는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시의회가 찬성의견을 내면 11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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