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희망저축계좌 2유형' 3차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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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저축계좌 2유형' 3차 가입자 모집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09.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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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2022년 희망저축계좌 2유형' 3차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번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가 대상이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제도로써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적금통장이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만기까지 적립하면 만기시 ‘720만원+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720만원 중 360만원은 가입자의 적립금이며, 나머지 360만원은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에 해당한다.

가입 후 통장을 계속 유지하려면 ▲근로활동 3년 이상 지속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6회 이상 이수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기간 안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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