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권 강화’ 윤상현표 녹음 금지법에... "악법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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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 강화’ 윤상현표 녹음 금지법에... "악법 우려" 목소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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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방 동의 없인 녹취 금지토록
지역사회선 "사회고발·법적 활용 등 순기능 해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자칫 사회 순기능을 해칠 수도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18일 정부입법지원센터와 의원실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관대한 편이다.

이 조항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규율로, 자신이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아도 녹음·청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윤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유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선 이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를 부르고 사회적 순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몰래 이뤄진 녹취가 악용될 가능성도 분명 있지만, 동시에 사회고발 등 공익적 목적이나 피의자 특정·무고 등을 밝히는 법적 증거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시 아무리 명확한 증거가 담겨 있다 한들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은 법원에서 채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비단 무고·누명 피해자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 갑질 피해를 겪고 있는 직업인, 내부 비리 고발자, 보이스 피싱 등 사기·폭력 피해를 당한 일반 시민까지 사회 전범위에 걸쳐 피해가 확산될 여지가 있다.

현재 법원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익에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모 학부모가 어린이집 등원 아동의 옷·가방 속에 몰래 녹음기·카메라 등을 넣어 교사의 학대 정황을 발견한 것에 대해 법원이 불법 녹취가 아니라 판결한 사례가 있는데, 개정안 시행 시엔 이러한 발견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블랙박스·CCTV도 사전 동의 없는 사생활 노출인데 이럴 거면 모두 불법이라 하라”며 “비상상황 외 유포시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지, 녹음 자체를 불법화 시키는 게 무슨 경우냐”고 비판했다.

또다른 누리꾼도 “이 법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남녀노소 전 범위에 걸쳐 자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없애는 법안”이라며 “결국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만을 위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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