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최고이자율 12%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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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최고이자율 12%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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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최대 25%에서 12%로 낮추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은행 및 시중 은행의 금리(이자율)가 채 10%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오랜 기간 형성돼 왔음에도 법령 상 최고이자율은 늘 연 25%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정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가계부채(1,500→1,800조)가 크게 늘었고, 금융권에 의한 대출 규제까지 시행된 만큼 서민들의 경제적 압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그가 밝힌 개정안 발의 이유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해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앞서 지난해 6월 법무부가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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