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변인 신설 위해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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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변인 신설 위해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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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 4급 상당 1명 줄이고 일반직 4급 1명 늘려
고주룡 언론비서관이 대변인으로 이동할 듯

인천시가 대변인을 신설한다.

시는 3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시정 메시지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정책정보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변인을 두겠다는 것으로 별정4급 상당 정원을 8명에서 7명으로 1명 줄여 일반직 4급 정원을 159명에서 160명으로 1명 늘리는 내용이다.

이는 별정 4급 상당인 고주룡 언론비서관을 일반직에 포함되는 일반임기제 4급으로 바꿔 대변인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판단이다.

MBC 기자 및 논설위원 출신인 고주룡 언론비서관은 인천시장직 인수위에서 대변인 내정자로 발표한바 있다. 

예상대로 언론비서관이 대변인으로 이동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공모를 해야 하는 대변인은 내정자를 결정한 가운데 실시하는 무늬만 공모가 된다.

대변인실에는 메시지팀(평가담당관실 시정공감팀)과 디지털소통팀(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정원 조례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정원 조례 규칙’을 개정해 대변인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시장 직속의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을 행정부시장 직속의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해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4급을 홍보담당관으로 임명했다.

대변인을 신설하면 시정 홍보는 대변인과 홍보담당관(신문보도·방송보도·언론행정 3개 팀) 2개 부서가 나눠 맡게 되는데 대변인은 시장의 메시지 전달과 디지털 소통을 전담한다.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5일까지 정책기획관실(조직관리팀 032-440-2152)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주소·연락전화번호 명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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