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금 155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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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금 155억여원 지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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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 출마자 230명 전원 보전받아
15% 이상 득표한 207명은 전액,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23명은 절반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비용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2개 정당만 보전 대상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한 인천지역 지역구 후보자 230명 전원이 선거비용의 100% 또는 50%를 보전받았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계양구을)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액 175억여원 중 20억여원을 감액하고 155억여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 후 돌려주는 것이다.

지역구 후보자 230명 중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207명은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23명은 선거비용 절반을 받았다.

비례대표 시의원 및 구·군의원 선거에서 비용을 보전받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곳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은 ▲인천시장(2명) 23억여원 ▲인천시교육감(3명) 24억여원 ▲구청장·군수(21명) 29억여원 ▲지역구 시의원(71명) 30억여원 ▲비례대표 시의원(정당) 3억7,000여만원 ▲지역구 구·군의원(131명) 36억여원 ▲비례대표 구·군의원(정당) 6억9,000여만원 ▲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6,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후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가 될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하며 위법행위에 쓴 비용,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 지출 등 불법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인천시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법에 따라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며 “불법 선거자금 지출 등을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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