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2년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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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2년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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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행한 채권 원금 1,178억원과 이자 77억원
5년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및 이자(연 1.25% 복리) 지급
2007~2012년 발행 원금, 2013~2016년 원리금 상환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내년에 2017년 발행 지역개발채권을 상환한다.

시는 29일 2017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1,178억3,257만원(이자 약 77억원 별도)을 5년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에 상환하기 위해 ‘2022년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를 냈다.

상환일은 채권 발행(매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다.

2017년 3월에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다면 3월 31일부터 원리금(원금+연 1.25%의 5년간 복리 이자)을 발행 은행(신한은행과 농협) 전국 지점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2017년 3월 중 1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다면 내년 3월 31일에 106만4,082원을 상환받을 수 있는데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105만4,215원이 된다.

매입증서를 분실했어도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면 상환받을 수 있지만 재발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상환개시일로부터 10년, 이자는 5년이다.

내년에는 2007~2012년 발행 채권의 원금과 2013~2016년 발행 채권의 원리금 상환도 받을 수 있다.

2007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매입한 달의 말일까지만 원금을 찾을 수 있고 이후로는 소멸시효가 지난 상환받을 수 없다.

지역개발채권 상환과 관련한 문의는 시 재정관리담당관실 부채리스크팀(032-440-1674),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032-423-0079), 농협 인천시청지점(032-430-48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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