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인천시,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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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인천시,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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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인사권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 내년 1월 13일 시행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단기 교육훈련은 의회가 자체적으로 실시
7급 이하 공개경쟁채용과 장기 교육훈련, 복지 등은 시가 통합 운영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은호 시의회 의장과 박남춘 시장은 22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인사운영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인사운영 업무협약’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등) 2항은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다.

시의회와 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와 현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단기 교육훈련은 의회가 자체 실시키로 했다.

일반직 7급 이하 공개경쟁채용과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 후생복지 및 복무관리는 시에서 통합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와 시는 연 2회 정기 인사교류를 실시해 인력을 균형 배치하고 승진 불균형을 해소키로 했다.

연 2회 정기 인사교류는 이전에도 1월 정기인사와 7월 수시인사 때 이루어졌던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

‘인사운영 업무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양 기관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

또 협약 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 ‘징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시의회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의회사무처 직원 징계는 당연히 시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협약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인사운영 업무협약’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장이 인사권을 갖게 된 가운데 법률 개정의 취지와 현실을 균형감 있게 반영해 의회의 권한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시와 의회사무처 간의 전보 인사를 제한할 경우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고립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권, 특히 임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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