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굿디자인 인증 탈락업체 대상 디자인클리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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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굿디자인 인증 탈락업체 대상 디자인클리닉 실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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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디자인클리닉 시행계획' 공고, 업체당 2개까지 10개 이내 제품 대상
내년 1월까지 전문가의 디자인클리닉 실시, 수료하면 1차 서류심사 면제
20종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격 높여 시의 전반적인 도시경관 개선 도모
지난해 인천굿디자인 인증을 받은 케이씨환경디자인의 보안등
지난해 인천굿디자인 인증을 받은 케이씨환경디자인의 보안등

인천시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격을 높이기 위해 인천 굿디자인 인증제에서 탈락한 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클리닉을 실시한다.

시는 17일 ‘인천디자인클리닉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올해 제3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에서 탈락한 업체당 2개까지 10개 제품 이내를 선정해 전문가가 지도하는 디자인클리닉을 실시키로 했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12월 6일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1월까지 디자인닥터가 2회 이상 현장 방문지도 및 수시 지도하는 디자인클리닉을 운영한다.

디자인클리닉을 수료한 업체가 내년 제4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에 응모하면 1차 서류심사를 면제하고 2차 현물 심사만 받도록 했다.

시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한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대상은 ▲자전거보관대(벽부형) ▲볼라드 ▲맨홀 ▲현수막 게시대(저단형) ▲통합지주(기본형, CCTV결합형) ▲가로등 ▲보안등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행자 휀스 ▲자전거도로 휀스 ▲교량용 휀스 ▲벤치 ▲보도블럭 ▲파고라 ▲휴지통 ▲가로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스마트 벤치 ▲스마트 횡단보도 그늘막 등 20종이다.

올해 제3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는 9~10월 신청을 받은 결과 17개 업체 79개 제품이 응모해 1차 서류심사에서 14개 업체 61개 제품이 통과했고 이달 중 2차 현물 심사가 진행된다.

인천굿디자인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인증마크 사용권한이 부여되고 시와 군·구가 해당제품이 포함된 사업을 발주할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며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인천디자인클리닉은 공공시설물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높여 시의 경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실 있는 디자인클리닉을 통해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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