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내년부터 월 5만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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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내년부터 월 5만원 수당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1.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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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토대로 계속사업 추진
월 60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등 1,400여명 대상
담당업무 등 따라 차등 지급... 내년 1월 지급신청 접수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인천 강화군 소재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내년부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16일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 1월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400여명에게 매달 최대 5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군의회를 통과한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다. 또, 요양보호사가 아니더라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시·군·구청의 지정 심사를 통과한 시설을 말한다.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군은 내년 1월 초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월말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처우개선수당 외에도 근로환경 개선사업, 상담·교육·훈련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8억4천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며 “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르신에 대한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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