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보통교부세 8,9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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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보통교부세 8,9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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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543억원보다 1,357억원(18.0%) 증가
시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재원
밀반입 담배소비세 체납 불이익 제외 등 제도 개선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사상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도 보통교부세로 8,900억원을 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보통교부세 7,543억원보다 1,357억원(18.0%) 증가한 사상 최대치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목적세 등을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정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것으로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국고보조와 달리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포괄적 재원이다.

재정결함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경우를 말하며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보다 많아 재정력지수가 1을 넘으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력지수가 1을 넘어 보통교부세를 배정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2곳이다.

시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는 민선 6기 4년(2015~2018)간 1조8,049억원에서 민선 7기 4년(2019~2022)간 2조9,635억원으로 64.2% 증가했다.

이처럼 시가 배정받는 보통교부세가 늘어난 것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재원의 확충 ▲시의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력지수 하락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 시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로 평가된다.

시의 재정력지수는 2019년 0.841, 2020년 0.806, 2021년 0.786 등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시의 제도 개선 건의에 따라 늘어난 분야는 ▲밀반입 담배소비세 체납 불이익 제외(619억원 손실 예방)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51곳 추가 발굴(29억원) ▲외국인 재정수요 반영(26억원) 등이다.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시의 민선 7기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3%로 6대 광역시 중 울산(15.5%) 다음으로 높았다.

부산은 8.8%, 대구는 2.7%, 대전은 2.5%, 광주는 2.4%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의 97% ▲특별교부세-〃 3%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총액 ▲소방교부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나뉜다.

시 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꼭 필요한 곳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보통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매년 기준재정수입, 기준재정수요 산정의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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