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상법 개정안 3% 룰 교묘히 피해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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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상법 개정안 3% 룰 교묘히 피해가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21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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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사와 별도 선출,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 3%로 제한
주진우 회장 본인 소유 사조산업 주식 30만주 2명에게 대여, 의결권 9% 행사
상법 재개정 등 편법 지분 쪼개기 제재할 수단 반드시 마련해야-윤관석 의원
사조그룹 지배구조(자료제공=윤관석 의원실)
사조그룹 지배구조(자료제공=윤관석 의원실)

지난해 말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의 허점을 악용해 ‘상업 개정안’의 3% 룰을 피해간 기업이 처음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정무위원회)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조그룹의 3% 룰 훼손 행위와 관련해 공정경제법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이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의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자신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 71만2,016주(14.24%) 중 30만주를 2명에게 15만주씩 대여함으로써 3% 의결권 제한을 무력화하고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이 지분 쪼개기 편법을 동원한 것은 사조산업 소액주주 대표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관석 의원은 “사조그룹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상법 개정안의 3% 룰을 왜곡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어서 대여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상법 개정 외에는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사조그룹의 이 같은 행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반드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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