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신설 조건 완화에 인천시교육청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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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신설 조건 완화에 인천시교육청 적극 나서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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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시의회 임시회서 서정호 의원 시정질의
"학생 유발률 예측 시 사업허가 공동주택까지 포함토록 해야"
인천시의회 서정호 의원이 도성훈 시교육감에게 시정질의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 유발률 등을 예측해 학교 신설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서 분양공고가 완료된 공동주택 외 아직 공고가 나지 않은 아파트 물량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1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서 서정호 의원(민주·연수2)은 “송도·영종·청라 등 신도심 학교엔 아직도 39명 이상의 학생들로 꾸려진 학급이 많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라지만) 증축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신설을 하자니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분양공고 물량만을 토대로 중투심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신설 여부를 심의할 때 신설학교 건립 예정지 인근에 들어선 아파트·오피스텔의 가구 수 등을 토대로 학생 유발률을 예측한다.

그런데 이 때 공동주택 물량으로 인정되는 것은 분양공고가 완료된 건물뿐이다. 때문에 학교 신설지 인근에 다수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기로 계획(건설사업계획 승인)됐다한들, 정작 중투심에선 학생 유발률 낮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학교가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렇게 되면 초기에 지어진 공동주택 입주 학생들은 약 1년 이상을 집에서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인근 학교로 통학할 수 밖에 없다. 과밀학급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되게 된다.

서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서도 이같은 이유로 6번만에 중투심을 통과한 학교가 있다”며 “신도심의 경우 중투심에서 분양공고 완료 물량 외 다른 사항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방안을 교육부가 제정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도성훈 시교육감은 “교육부에 ‘도시계획위원회서 시행 허가(건설사업계획 승인)가 난 물량까지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심사 통과 확룰이 높아져) 학교 건립 공사기간도 6개월 이상 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현재 입주, 개교 시점에 1년 정도의 차이가 나서 주민 불편이 큰 것을 안다”며 “교육부와 지속 협의하고, 시교육청 차원에선 중기계획을 세워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꾸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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