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개정안 공포 - 노동자 권익개선에 도움이 될까?
상태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개정안 공포 - 노동자 권익개선에 도움이 될까?
  • 허진구
  • 승인 2021.07.09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칼럼] 허진구 / 노무사
임금대장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정부는 5월 18일 근로기준법 48조를 포함한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6개월뒤인 11월 19일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48조는 사용자에게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임금대장의 내용 및 구체적인 임금 계산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노동자는 지급받은 급여총액 이외에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책정된 것인지 , 제공한 근로시간만큼 적정한 급여액이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통해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급여의 세부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세부내역에 관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 조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단은 긍적적으로 평가할수 있다. 노동관련 상담건수들 중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은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노동자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하면 조사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액수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금항목에서 체불이 된 것인지 입증하기가 어렵게 될수 있어 사용자측이 노동자의 주장을 부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제시하는 금액에서 적당히 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였으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를 통해 위와같은 문제점들과 법적다툼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기준임금·수당·노동시간 등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하고 교부된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도록 관리를 해야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급여체계를 재검토하거나 재정비하게 하여 적법한 임금관리 및 관리의 투명성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어 노동자의 알 권리가 충족된다.

이처럼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우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일정한 규모나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사업장이라면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어느정도 보편화 되어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들은 사용자의 경영사정 내지 전문인력 채용능력의 부족으로 임금 등 노무관리에 전문성과 관리역량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항위반시 벌칙규정들을 두고 있다. 법을 위반한 사업주나 사용자들을 처벌하여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가 노동청에 진정 내지 고소·고발을 해야한다. 이것은 사후적인 구제방법이다. 또한 구제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법 제도의 실효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행정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업종에 따른 표준화된 급여명세서 양식이나 무료 임금관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후해결만이 아닌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