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고용위기는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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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고용위기는 현재진행형
  • 민현기
  • 승인 2021.03.1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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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칼럼] 민현기 /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

 

2020년 1월 20일 대한민국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대유행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되자 인천공항의 고용위기 역시 심각해졌습니다. 당시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공항노동법률상담소(운서역 1번 출구, 032-223-1803)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상담이 급증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된 상담 내용은 항공기 결항 내지 매출 급감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이유로 하는 휴업인 경우에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코로나19 유행은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무급휴직 역시 연장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언제 종료될지 모를 무급휴직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던 노동자들은 대부분 권고사직 형태로 사업장을 떠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다시 고용하겠다던 사용자의 계획은 기약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나마 무급휴직이 줄어들자 공항노동법률상담소에 들어오는 코로나19 관련 상담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 정도가 지난 현재 무급휴직에 대한 상담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천공항의 고용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상황이 나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유급휴직을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자 편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업장 역시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렇듯 인천공항에서의 고용위기는 현재진행형임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는 난망하기만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90%까지 지원이 되던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3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고, 용역업체와 파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은 고용유지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연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원 기간 역시 240일까지 연장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주의 선택에 맡겨진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한해서라도 의무로 하거나 노동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무급휴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제적 방법을 동원해야 될 필요성 역시 존재합니다.

정부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위기를 직시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노동자가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이라는 미명 아래 사업장을 떠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 그리고 인천공항의 고용위기가 조속히 종료되어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 이스타항공 노동자, 인천공항 카트 노동자 모두 노동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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