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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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가?
  • 송정로
  • 승인 2020.06.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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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송정로 / 인천in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조작·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회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21대 국회 첫 상임위를 열자마자 통합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의 문제가 응축돼 터져나온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윤 총장이 검찰 조직에서 벌어진 중대 의혹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측근 검사들을 비호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감찰의 적절성 문제도 이에 따라오는 문제일 것이다.

총선 후 정부와 여당의 제1의 과제가 검찰개혁으로 압축되고 그중에서도 검찰 조직의 문제 - 자기식구 봐주기나 선택적 기소, 정치적 강압수사 등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됐음에도 윤 총장이 이를 아랑곳 않은 채 ‘하던 데로’ 하려는 데 대한 반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4월 8일에도 채널A-검찰 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를 묵살하고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가 17일 정식 수사로 전환시켰다. 감찰은 배제시킨 것이다. 당시 윤 총장은 검·언유착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MBC에 대해 의혹 당사자인 채널A와의 ‘균형있는 수사’를 강조해 많은 이들을 뜨악케 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이번에 감찰을 제지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징계 시효가 지나 원칙적으로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다. 원론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감찰부는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 수집, 진정·내사·탄원 등의 사항을 폭넓게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전 총리에 관한 의혹에 대해 감찰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정 배경과 신빙성 등을 폭넓게 따져보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컨대 사기범을 수사하는데 그 사람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낸다고 해서 바로 수사팀을 감찰조사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조직의 특수성을 외면한 말이다. 여기에는 검찰이 검찰 조직 깊은 곳에서 저지른 비리 내지 범죄 의혹을 스스로 '신중히' 접근해 밝힐 수 있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은 배제되고 만다.

중요한 건 검찰 스스로 검찰의 내부 문제, 중대 범죄 혐의의 실체를 밝히는데 있어 국민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하느냐다. 검찰은 지금까지 제식구 감싸기라는 검찰 내부의 문제 처리에 있어 전혀 신뢰를 받지 못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사례는 많다. 최근(6월2일) 탈북민 유우성씨를 조작된 간첩증거로 기소됐던 검사들이 검사들에 의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때도 ‘제식구 감싸기’ 가 반복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명숙 전 총리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이 진상조사를 맡긴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6~2007년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 검찰연구관이던 윤 총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했다. 또한 이 사건의 조사 대상인 부장검사도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져있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이 검사를 대검에 남겨달라고 추 장관에게 별도 요청하기도 했다. 가까운 자기 식구들이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조작·강압수사 의혹과 함께 최근 불거진 채널A-검사장 유착의혹, 윤석열 총장 장모 소송사기 의혹은 '자기 식구'가 관련된 하나같이 놀랍고 기가 막힌 중대 사건들이다. 검찰 스스로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자신들의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내 국민들의 의혹을 깨끗이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감찰 여부 문제로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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