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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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4.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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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법상 고찰과 연구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목적
NLL 인근 서해5도 어업여건 개선 방안과 전략 등도 검토
인천시가 제시했던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인천시가 제시했던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인천시가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시는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법적 고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기초금액은 4,560만원이고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의 목적은 2018년 9월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따른 서해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국제적 분쟁이 없도록 국내·국제법상 고찰과 연구를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과업은 ▲서해 NLL(북방한계선) 현황 조사 및 분석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운영을 위한 기본방안 및 전략 제시 ▲NLL 및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 및 정책사업 발굴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NLL 인근지역 어업여건 개선(어로구역 확대, 조업시간 연장 등) 방안과 전략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지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 포함됐고 같은 해 11~12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됐으나 남측은 NLL에서 남북으로 등(같은) 거리를 주장한 반면 북측은 NLL 남쪽(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기점 사이)을 고수해 결렬됐다.

이후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재확인했다.

이어 같은 해 9.19 합의(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으로 한 발 더 나아갔으나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시는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시범적 남북 공동어로구역으로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 560㎢를 제시했다.

백령도 서방 약 10㎞ 지점의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거리를 적용한 것이다.

서해 공동어로구역(시범) 설정은 상당부분 진척됐지만 남북 및 북미관계가 다시 꼬이면서 논의가 중단돼 언제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시대적 필연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어느 순간 훈풍처럼 다가올 것”이라며 “이번 용역 발주는 다가올 남북평화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남북공동어로구역의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고 시의 역할을 정립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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