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10~11일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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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10~11일 사전투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4.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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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선 투표율 순위, 사전투표 적용되면서 다소 올라
19대 총선 꼴찌인 17위→20대 총선 14위→21대 총선 ?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되고 10~11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치한 건수는 7일 기준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부과 4건이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는 10~11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지난 20대 총선(2016년)에서 인천의 사전투표율은 10.81%(전국 12.19%)로 부산(9.83%), 대구(10.13%), 제주(10.70%)를 앞서 14위를 기록했고 최종 투표율도 55.6%(전국 58.0%)로 대구(54.8%), 부산(55.4%), 충남(55.5%)보다 높아 전국 14위로 이전 총선과 비교해서는 선전했다.

이전 총선에서의 인천의 투표율(전국 투표율)과 순위는 ▲16대(2000년)-53.4%(57.2%) 16개 시·도 중 15위 ▲17대(2004년)-57.4%(60.6%) 〃 15위 ▲18대(2008년)-42.5%(46.1%) 〃 15위 ▲19대(2012년)-51.4%(54.2%) 17개 시·도 중 17위로 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처럼 인천의 투표율이 유독 낮은 것은 토박이가 적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으나 사전투표제가 적용된 지난 총선을 게기로 다른 대도시보다 영세기업이 많아 공휴일인 선거일에도 쉬지 못하면서 빚어진 현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인천의 투표율 순위가 다소 올라간 것은 사전투표 덕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근로자가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기간(10~11일)과 선거일(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꼭 투표할 것과 고용주들은 근로자의 투표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보장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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