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재난생계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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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재난생계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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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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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5월 1일 접수, 심사 거쳐 5월 중순 '인천e음' 소비쿠폰 지급
200억원 투입, 약 4만명에게 1일 2만5,000원씩 최대 50만원 지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일을 못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

시는 온라인(시 홈페이지) 신청은 10일부터 5월 1일, 읍·면·동 현장 신청은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각각 받아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순쯤 긴급재난생계비를 ‘인천e음 카드’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재난생계비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비 진작을 위해 개인 충전 금액에 앞서 우선 결제된다.

시는 지난달 31일 시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에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150억원(약 3만명), 무급휴직 근로자 50억원(약 1만명) 등 200억원의 재난생계비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는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용역계약서 등의 입증 자료 제출로 신분 확인 ▲고용보험 미가입 ▲국가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 격상(2월 23일) 이후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못했거나 소득 급격히 감소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다.

이들에게는 1일 2만5,000원씩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는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25~50%미만 25만원, 50~75% 미만 37만5,000원, 75% 이상 50만원)한다.

특수고용직은 ▲교육분야-방과후 강사, 학원 강사, 학습지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등 ▲문화분야-관광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 등 ▲복지분야-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서비스분야-헤어디자이너, 정수기코디, 검침원, A/S기사 등 ▲기타-운송운수서비스, 도소매판매, IT분야 등이며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는 업황을 감안해 제외했다.

지원 대상 무급휴직 근로자는 ▲2월 23일 이후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 휴직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6만546원, 지역가입자 16만865원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제외하지만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한다.

이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자 ▲무급휴직 근로자 중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은 제외한다.

구비서류 및 관련 서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 근로자들에 대한 긴급재난생계비는 심사기간을 최대한 줄여 신속하게 지급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접수는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시민들을 위해 열어두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길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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