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찰,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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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경찰,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4.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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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19일 자가격리자 5% 대상 경찰과 함께 격리장소 불시 방문
무단이탈자 즉시 고발조치 및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비지원 원천 배제
무단이탈로 인한 전파 확인되면 과실치상 혐의 추가 고발 및 비용 청구

인천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최근 해외 입국자 증가로 인해 자가격리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가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7~19일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시에 격리장소를 찾아 외출 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지역의 자가격리자는 7일 0시 기준 2,775명으로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로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활용해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하지만 일부 자가격리자가 고의로 휴대폰을 두고 외출하는 등 격리장소를 이탈하면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커지자 경찰과의 합동 불시점검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경찰과의 합동 불시점검은 매일 자가격리자의 5%(7일 기준 140여명)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키로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 즉시 고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자가격리 위반에 따라 고발 조치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특히 격리장소 이탈로 인한 ‘코로나19’ 전파(확진자 발생)가 확인되면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키로 했다.

현재까지 인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는 7명으로 4명은 고발 조치했고 3명은 고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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