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 더해 35만원 지급
주민세 50% 감면 등 지역사회 안정화대책 발표
주민세 50% 감면 등 지역사회 안정화대책 발표
옹진군이 인천 지역 군·구서 최초로 소득상위 30% 가구에 대한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옹진군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안정화 대책으로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사업체 특례보증 융자금 및 이자보전 확대 지원 ▲주민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지역 종교단체 방역비 지원 등이 발표됐다.
군은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 기준에 맞춰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와 소득상위 3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옹진군 예산을 추가 투입해 10만원씩을 더 지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군내 가구 중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소득상위 30% 가구는 가구 당 35만원을 일괄 지원받게 됐다.
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사업체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주민의 주민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향후 6개월 간 사용료 산정 적용률을 기존 5%에서 2.5%만 적용한다. 재난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임차인에게는 기간 연장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농기계 임대료를 4개월 간 전액 감면하고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부담률을 30%에서 10%로 감면하는 한편 지역 종교단체에 방역비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5월 중순 이내로 안정화 대책을 집행할 것이며, 이달 중 추경을 긴급 편성해 12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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