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방송시설 운영사업자 찾기에 다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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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방송시설 운영사업자 찾기에 다시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4.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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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단독 참여한 OBS의 고의 유찰에 이어 입찰공고 다시 내
참가자격, 방송사업자 외에 방송사업자를 포함한 컨소시엄으로 넓혀
기본적인 방송환경시설, 적격자와의 사전협상 거쳐 예산 지원 명시
OBS 입주 여부를 놓고 장기간 논란을 빚고 있는 계양방송통신시설(사진제공-인천시)
OBS 입주 여부를 놓고 장기간 논란을 빚고 있는 계양방송통신시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찾기에 다시 나섰다.

시는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 입찰공고’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5,562㎡의 계양방송통신시설은 시가 계산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의 시외버스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짓도록 허용하면서 특혜 논란 완화를 위해 사업자인 금아산업으로부터 기부채납(무상 기부)받은 것으로 지난해 5월 소유권이 시로 이전됐다.

시는 처음부터 OBS 입주를 염두에 두고 2013년 4월 ‘OBS방송국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OBS가 시설 개조 및 이전비용 지원 등을 지속 요구한 끝에 지난해 4월 양해각서 효력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해 12월 31일 ‘계양방송통신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내고 1월 15일 개찰한 결과 단독 응찰한 OBS가 필수서류인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아 유찰됐다.

당시 입찰은 단독 응찰이 가능했지만 OBS가 고의 유찰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3년 단위의 재허가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부천 본사의 인천 이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입찰에 참가한 뒤 고의로 유찰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시는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를 찾기 위해 2번째 입찰 공고를 내면서 명칭도 ‘사용허가’가 아닌 ‘운영사업자 모집’으로 바꾸고 입찰참가자격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방송채널사용, 공동체라디오) 뿐 아니라 ‘방송사업자와 함께 구성된 컨소시엄’을 명시했다.

또 ‘기본적인 방송환경시설의 설치는 적격자와의 사전협상을 통해 설치범위와 기간, 비용 등을 산정 후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본적인 방송환경시설은 ‘스튜디오 평탄화 및 방음, 조명 설비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정시설’로 규정하고 입찰에서 적격자가 있으면 협의를 거쳐 필요한 예산을 추경 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1회 5년 범위 내 갱신), 최초 1년간 사용료(예정가격)는 11억1,430만원(부가세 별도)이다.

시는 1단계로 가격제안서 평가를 거쳐 2단계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데 온비드를 통한 가격입찰 참가와 사업제안서 접수(시 대변인실)는 5월 6~13일, 사업제안서 심사는 19일, 개찰은 20일, 낙찰자 통보는 6월 5일이다.

인천시민단체들이 iTV 인천방송을 이어받은 OBS가 본사 인천 이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인천방송 주권 찾기’ 차원의 지역방송국 설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가 나타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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