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자가격리 위반 20대 남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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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자가격리 위반 20대 남성 고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4.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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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자가격리 위반 첫 고발 사례
격리기간 중 3차례 주거지 이탈
남동구청
남동구청

인천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된 첫 사례가 나왔다.

인천 남동구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한 20대 남성 A씨를 관할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A씨는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해 담배를 구입하러 가거나 차량에 기름을 넣으러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동거인을 차량으로 데려다주기까지 했으며, 공무원의 계속된 지시에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1천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자가격리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조치이자 의무”라면서“지역사회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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