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무죄 판결 교사 징계위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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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무죄 판결 교사 징계위 강행 논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4.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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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조수진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철회 촉구 성명

인천시교육청이 절차적 형식논리를 앞세워 죄가 없는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일 성명을 내 “도성훈 교육감은 조수진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부에 따르면 조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앞서 조 교사는 지난 2015년 9월, 다수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및 노동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당시 경찰은 이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판단해 회견 참가자들을 연행, 40시간 이상 구금했고, 검찰은 이들을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

인천지부는 “이후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고 검찰도 항소를 취소해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으며 헌법재판소가 경찰의 무리한 연행에 대해서 국가손해배상을 판결하기도 했다”며 “그런 사안에 뒤늦게 징계위를 속행하는 인천시교육청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부는 “조 교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며 “당시 기자회견은 현대판 노예법, 노동 대참사 등으로 불리는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징계위를 연 몇몇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안을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가손해배상, 무죄확정이라는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형식을 앞세워 징계위를 강행하는 곳은 인천시교육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24일 정식 공문을 통해 징계 의결 요구 철회를 요청했으나 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며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도 교육감은 징계위 속행을 모른척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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