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정부 지원금 제외 37만 가구에 25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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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시, 정부 지원금 제외 37만 가구에 25만원씩 지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3.3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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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발표 중위소득 30만 가구 지원계획 전격 수정
소득하위 70% 가구는 정부 지원금 40만~100만원 ,
소득상위 30% 가구는 시 지원금 25만원 받게 돼
지난 26일 SNS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생계비 지급을 발표하는 박남춘 인천시장 (유튜브 생중계 캡쳐)

인천시가 지난 26일 발표한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대한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인천지역 소득상위 30% 가구에 가구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이하 3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상당)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이를 철회하고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30% 약 37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25만원 씩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의 124만 가구 중  소득 하위 70%인 약 87만 가구는 정부 지원금 40만~100만원, 상위 30%인 약 37만 가구는 인천시 지원금 25만원 씩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정부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생계비는 인천e음 카드와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31일 시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에 긴급재난생계비 1,220억원을 세웠으나 정부 방침과 소득 상위 30% 지원에 맞춰 933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 중이다.

 인천지역 소득 하위 70%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국비 80%(4,800억원)와 지방비 20%(시비 600억원+군· 구비 600억원)로 충당하며 소득 상위 30%에 대한 시의 지원은 전액 시비가 투입된다.

정부와 시의 긴급재난생계비 지급은 2회 추경을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는 정부 추경 일정에 맞춰 2회 추경을 편성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원포인트 시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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