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휴관한 공공시설 근로자에 임금지급
상태바
미추홀구, 휴관한 공공시설 근로자에 임금지급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3.27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체육센터,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직원 등 대상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도 3월 활동비 27만원 지급
미추홀구청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가 코로나19 사태로 휴관하게 된 공공시설 산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여성합창단,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교실 강사, 복지관 및 평생교육센터 강사, 악취모니터링 요원과 민간환경감시단 등이다.

또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가이드, 아이돌보미,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어르신 5,800여명에게 3월 활동비를 1명당 27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 지원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