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민경욱 선거홍보물에 허위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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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민경욱 선거홍보물에 허위 사실 "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3.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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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지 않은 법안 3개 통과한 것처럼 기재
100만원 이상 벌금형 결론나면 '당선 무효'
인천시선관위가 24일 게재한 이의제기 결정내역 공고
인천시선관위가 24일 게재한 이의제기 결정내역 공고

인천시선관위가 통합당 경선을 거쳐 연수을 공천을 확정지은 민경욱 의원의 선거홍보물을 허위사실로 판명했다.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시선관위는 24일 저녁,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게재하고 ‘민 의원이 공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사항을 공고했다.

시선관위 이의제기 내용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SNS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에 시선관위는 민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고, 결정사항을 공고함에 따라 향후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법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때문에 만약 민 의원이 해당 사안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오는 4·15 총선서 승리하더라도 의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통합당 내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미 당 내부서 ‘공천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 연수구갑 선거구 통합당 경선에서 승리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대표 경력을 ‘전 경제청장’이라 명기해 공천자 자격을 박탈당한 범례가 있었다.

다만, 인천 연수을 선거구는 민현주 전 의원에 대한 통합당의 단수추천에 반발한 민 의원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미 한 차례 공천이 번복됐던 곳이다. 때문에 다시 한 번 공천 번복을 진행하는 것도 당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이날 예정된 공천관리위원회의서 민 의원의 본선 경쟁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등을 고려해 공천 재심의 여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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