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재난지원소득'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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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재난지원소득' 지급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3.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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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삶 무너지기 전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직접 지원 절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동원,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해야
현금이나 인천e음 지역화폐 지급, 자영업자는 임대료 지원 병행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에 ‘재난지원소득’ 즉각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긴급추경을 편성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출과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에 그치고 있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일하지 못해 소득이 없다는 것은 빈곤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이 사라졌거나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단기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비수급 빈곤층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명칭은 ‘재난지원소득’,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현금 또는 인천e음 지역화폐 지급(영세자영업자는 현금과 임대료 지원 병행 가능), 지원수준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급여를 고려해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월 생계지원급여는 ▲1인 가구 44만원 ▲2인 가구 75만원 ▲3인 가구 97만원 ▲4인 가구 119만원 ▲5인 가구 141만원 ▲6인 가구 148만원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는 “‘재난지원소득’ 지급 예산은 시의 재난관리기금(627억원)과 재해구호기금(488억원) 등 운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파악해 마련하고 부족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서민경제 붕괴로 시민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재난지원소득’을 지급하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긴급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은 3조8,000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조3,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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