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최고위, 연수갑 김진용 공천 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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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최고위, 연수갑 김진용 공천 재심의 요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3.19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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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연 후보가 제기한 재심의 요구 수용
공관위 결정 따라 자격유지 또는 재경선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인천 연수구갑 결선 경선에서 승리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공천을 재심의해 달라고 당 공관위에 요구했다.

미래통합당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전 청장 등 공천자 3명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지난 12-13일 치러진 경선 결선 투표에서 김 전 청장에게 패한 정승연 인하대 교수가 청구한 재의·재심 요구를 당 최고위가 수용한 것이다.

당 최고위의 요구에 따라 김 전 청장에 대한 공천 유지 여부는 공관위의 손에 맡겨졌다.

공관위의 재심의에서 위원 2/3 이상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김 전 청장의 공천자 자격은 유지된다.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2/3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재경선에 돌입한다.

경선 경선 이후 정승연 후보는 김 전 청장이 ‘허위경력 공표’와 ‘선거여론조사 공표’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인천시선관위와 연수구선관위에 김 전 청장을 고발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경선 때 구민들에게 보낸 선거문자 내용 중 대표 경력을 ‘전 경제청장’이라고 명기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중앙기관장을 지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을 소지가 크고, 1차 경선 결과 발표 후 발송한 SNS에 후보별 순위 및 득표비율을 유포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약칭으로 경제청을 사용하며, 일반 시민이나 언론들도 약식으로 경제청이라고 지칭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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