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초·중·고 법정 수업일수 10일 내에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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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초·중·고 법정 수업일수 10일 내에서 감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3.18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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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10일 이내서 학교 별로 줄이도록 권고
여름·겨울방학 줄이더라도 방학기간 2주 이상 확보 권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새학기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법정 수업일수 감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관내 학교의 법정 수입일수를 10일 이내에서 줄이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특수학교의 새학기 개학일을 오는 4월6일로 재차 연기했다.

지난 2일 1차 연기, 9일 2차 연기에 이어 3번째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의 올해 상반기 학사일정은 총 5주 간 늦춰진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학교의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와 수업시수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권고에 대한 대응 방안과 계획 등을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브리핑을 통해 “법정 수업일수를 10일 이내에서 줄이는 방안을 각급 학교에 권고할 것”이라며 “일수 감축이 하루 수업량 증가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수업이수 단위(수업시수)도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것”이라 말했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법정 수업일수를 유치원 170일, 초·중·고·특수학교 180일로 줄이더라도 중간·기말고사의 연기와 여름·겨울 방학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현선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방학 기간을 줄이더라도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해 방학 기간은 최소 2주 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고사의 방법과 영역 등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어 지침에 따라 교장에게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평가 방식을 시험위주로 할지 수행평가 등 참여활동 위주로 할지 학교 별로 재량껏 정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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