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천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 189억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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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천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 189억원 배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3.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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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학교의 시설 증축 및 보수 등에 176억5,200만원
2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에 12억8,300만원 지원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에 통보한 특별교부금 내역(자료제공=이정미 의원실)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에 통보한 특별교부금 내역 (단위=백만원, 자료제공=이정미 의원실)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에 189억3,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배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교육부가 인천지역 28개 학교 현안 해결과 교육국제화특구 지원을 위해 총 189억3,500만원의 특별교부금 교부를 인천시교육청에 통지한 것을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

남동구 예술고에는 예술관 증축에 27억1,300만원, 미추홀구 숭의초에는 다목적강당(급식소 포함) 증축에 17억5,000만원, 중구 송월초에는 다목적강당(급식소 포함) 증축에 14억3,600만원, 옹진군 덕적초·중·고에는 다목적강당 증축에 10억8,700만원, 부평구 후정초에는 다목적강당 증축에 10억4,6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각급 학교 시설 증축 및 보강 외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도 12억8,300만원(서구·계양구 5억6,600만원과 연수구 7억1,7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됐다.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 제외)의 20.27%+교육세 전액’이며 96%는 보통교부금, 4%는 특별교부금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교부하며 전국적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교부할 수 있다.

정부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6년 1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켜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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