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선거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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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선거구로 이동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3.03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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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선거구 증감없이 구역조정 2곳, 경계조정 4곳 반영
'남동구갑'은 '남동구을'로 간석4동 넘기고 구월2동 받아
'서구갑'은 '서구을'로 청라3동 넘겨 인구 상한선 맞춰

4.15 총선에서 인천 선거구 13곳은 그대로 유지되고 2곳은 구역조정, 4곳은 경계조정이 이루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오는 4.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의 경우 선거구 증감 없이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동구가 ‘미추홀구갑’으로 이동하면서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가 된다.

‘미추홀구갑’과 ‘미추홀구을’ 선거구는 동구 편입에 따라 ‘동구·미추홀구갑’과 ‘동구·미추홀구을’로 명칭이 바뀌는데 동구는 ‘동구·미추홀구갑’에 포함되고, ‘동구·미추홀구을’은 명칭만 바뀔 뿐 선거구 변동은 없다.

‘남동구갑’과 ‘남동구을’은 경계조정을 통해 ‘남동구갑’에 속해 있던 간석4동이 ‘남동구을’ 선거구로, ‘남동구을’이던 구월2동은 ‘남동구갑’ 선거구로 각각 이동한다.

역시 경계조정인 ‘서구갑’과 ‘서구을’은 ‘서구갑’ 선거구에 포함됐던 청라3동이 ‘서구을’ 선거구로 넘어간다.

요약하면 동구가 ‘미추홀구갑’ 선거구로 넘어가면서 기존 ‘미추홀구갑’은 ‘동구·미추홀구갑’이 되고 ‘미추홀구을’은 명칭만 ‘동구·미추홀구을’로 바뀐다.

또 ‘남동구갑’은 ‘남동구을’에 간석4동을 넘기고 구월2동을 받는데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1월 기준 인구는 간석4동이 2만7,981명, 구월2동이 3만8,912명이다.

‘서구갑’은 ‘서구을’로 청라3동을 넘긴다.

이러한 인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 상한선을 넘는 3곳(‘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동구을’, ‘서구갑’)을 조정한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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