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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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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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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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지속적 증가"
박우섭 예비후보(미추홀을) 공약 내세워

 

 

박우섭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유아·아동 관련 성범죄자에 대해 관용을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18일 박 예비후보는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경기남부와 서울에 이어 인천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2016년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78건이었으나, 이듬해 90건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96건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국회는 2019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이 11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조두순법'을 통과시켰지만, 보호관찰관 수의 부족과 대상자 지정 후 6개월 간 사고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에서 해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현행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인 형량을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법정 최고형으로 형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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