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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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차 보급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2.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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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42대에서 올해 2,135대로 2배 가까운 993대 늘어
승용 및 초소형 1,995대(250대는 택시) 보조금 1,185~1,400만원
화물(초소형, 경형, 소형) 140대 보조금 812~2,400만원
충전 중인 전기차(사진제공=인천시)
충전 중인 전기차(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한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으로 승용·초소형1,995대와 화물140대 등 2,135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용·초소형 중 250대는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크고 시민들이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택시에 별도 배정했다.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은 지난해의 1,142대(승용·초소형 1,092, 화물 50)와 비교해 2배 가까운 993대가 늘어난 것인데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감축 관련 예산 증액에 따른 결과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승용차 25종은 1,185만원(국비 605만원, 시비 580만원)~1,400만원(국비 820만원, 시비 580만원). 초소형 4종은 670만원(국비 400만원, 시비 270만원)이다.


화물은 초소형 5종 812만원(국비 512만원, 시비 300만원), 경형 1종 1,600만원(국비 1,100만원, 시비 500만원), 소형 4종 2,400만원(국비 1,800만원, 시비 600만원)이다.


18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는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기업(법인), 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국비만 지원)이다.

 보급 기준은 ▲개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이내 ▲법인·공공기관(대여사업자 포함) 50대 이내(화물은 20대 이내)다.


시는 전기차 구매 희망자가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해당 차종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경우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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