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무방문 보증시한 연장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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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무방문 보증시한 연장 확대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2.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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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제도 도입, 지난해 3,700여개 업체(개인사업자) 이용
올해 보증금액 유연 적용과 홍보 강화 통해 5,400여개 업체 목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무방문·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을 확대 시행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산하 소상공인디딤돌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올해 무방문 보증기한 연장을 전년 대비 45% 증가한 5,400여개 업체(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1년 만기 보증서의 경우 기한을 연장하려면 대표자가 직접 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다수의 서류를 작성하고 심사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지난해 313일부터 채무 잔액 5,000만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방문·무서류 보증 연장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 중 26%3,700여개 업체가 이용했다.

재단은 법인, 연대보증 등은 무방문 보증기한 연장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지만 올해부터 보증금액 5,000만원 이상도 신용도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대상자 중 50%5,400여개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재단이 무방문 보증기한 연장을 이용한 780개 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98.3%가 만족했으며 절약되는 시간은 39.1%5시간 이상, 41.6%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무방문 기한연장 제도를 도입한 결과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시간 및 비용절감 등의 실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올해 무방문 기한연장을 확대 실시하고 소상공인 편의를 위한 제도 발굴과 기존 제도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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