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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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1.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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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직접 융자 늘리고 지원 대상도 모든 소상공인으로 넓혀
융자규모 20억원→50억원, 한도 3,000만원→5,000만원, 금리 1.88%→1.44%

 

인천시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규모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20억원에 그쳤던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를 올해 5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도소매업·전통시장·상점가·지하상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세금 체납 사업자, 현재 인천신용보증재단과 보증거래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제외)으로 넓힌다고 30일 밝혔다.

또 업체당 융자한도는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신용보증서의 경우 2,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분기별 변동금리 적용)는 지난해 1분기 1.88%에서 올해 1분기 1.44%로 낮췄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의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시 직접 융자(융자 취급은행은 시금고인 신한은행)로 지난해 말 잔액이 60억원에 불과해 상환기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을 감안하면 융자 규모는 15~20억원이지만 올해 시가 15억원을 출연하고 2022년까지 지속 출연키로 하면서 올해 융자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시는 23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의 융자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3개월 이내 신한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융자 한도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경우 2,000만원이고 부동산 및 기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5,000만원이다.

융자신청 접수와 신용보증서 발급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남동 260-1500~2, 부평 508-1954~7, 서인천 569-0321~4, 남부 889-3611~4, 계양 542-3911~4, 중부 766-8090~3), 담보는 신한은행(1599-8000), 기타 사항은 시 소상공인정책과(440-42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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