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사학법인 공공성 강화' 정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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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사학법인 공공성 강화' 정관 개정 추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1.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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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 자격요건 강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학부모위원 포함 의무화 등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자격 및 선임절차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 개선을 통한 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이다.

개방 이사를 뽑을 때 교육전문가나 지역사회 외부 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나 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위원을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단수로 추천하도록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관 개선안을 통해 사립학교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책무성 인식 제고와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에 나서겠다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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