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첫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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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첫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1.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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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임기 만료된 22명 공모 통해 위촉키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건축비 1% 이상의 미술작품 설치 제도

 

인천시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첫 공모한다.

시는 심의위원 76명 중 임기가 만료된 22(조각 15, 건축 4, 환경 2, 미디어 1)을 새로 선정하기 위해 20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토록 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3건만 해당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했고 163건이 설치 심의를 받았는데 80~90%가 회화 및 조각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주변과의 조화, 가격 등의 적정성을 따져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건축물 설치 미술작품과 관련해서는 동일 작가의 중복 참여, 기존 작품과의 유사성, 가격의 적절성, 지역 작가 참여 저조 등의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첫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공모의 응모자격은 해당분야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 기술사(건축사)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회사·사무소·연구소 등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자다.

시는 21~27일 접수를 받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촉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는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시는 심의위원의 임기 만료에 맞춰 전원을 공모를 통해 위촉할 방침이다.

박유진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그동안 미술작품 심의위원은 관련 단체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으나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로 전환했다심의위원 공모 전환이 건축물 설치 미술작품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미술관이나 전시회에 가지 않더라도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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