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 첫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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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 첫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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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곳 대상 선별적 지원에서 48곳 대상 공모로 전환
올해 예산 11억5,000만원으로 줄어 경쟁 치열할 듯

 

인천시가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첫 공모에 나섰다.

시는 2‘2020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산 115,000만원을 문화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단체별 4개 사업 이내, 사업별 7,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 법인·단체가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시는 기간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인천예총과 9개 회원협회, 인천민예총, 작가회의, 서예협회 등 13곳만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지원했으나 지난해 9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원 대상을 특정 문화예술단체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공모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인천 전문예술법인·단체 46곳과 문학·영화 분야의 인천 소재 비영리법인을 합쳐 48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7일 오후 3시 시청 장미홀(지하1)에서 사업설명회를 연 뒤 15~20일 방문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인터뷰 심사(선정심의위원회), 보조금 심의(인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할 법인·단체를 확정한다.

인터뷰 심사는 중점사업의 경우 파워포인트 등 자료 활용 5분 이내 발표와 나머지 사업의 별도 자료 없이 사업별 2분 이내 발표로 이루어지며 신청 사업이 1개이면 자동적으로 중점사업이 된다.

선정기준은 사업수행역량 및 활동실적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홍보계획 및 효과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전년도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등이다.

시는 지원 신청 시 예산계획은 인건비(촐연료, 기획료, 단순인건비, 원고료, 심사비 등) 사업진행비(물품구입비, 임차비, 시상금 등) 홍보비(인쇄비, 홍보비, 현수막 등) 활동비(5% 이내의 사무용품비, 교통비, 특근매식비 등)로 편성토록 했다.

사업별 의무적 자부담은 없고 사업특성에 따라 자율 책정하면 되지만 사업수입(대회 참가비, 출품비 등)과 시상금은 반드시 자부담, 특근매식비는 자부담 우선 편성해야 한다.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은 일상적 운영경비(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 공과금 등) 자본적 경비(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단체 대표자 대상 집행(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과 자부담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하고 보조금 집행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가능하며 보조금 사용내역은 시 관리시스템에 상시 온라인 등록해야 한다.

한편 올해 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공모로 전환하면서 대상은 대폭 늘었지만 예산은 115,000만원으로 전년도의 125,000만원보다 1억원 줄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사업별 지원액도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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