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의 종말'... 일몰제 앞두고 고작 3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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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의 종말'... 일몰제 앞두고 고작 324억원
  • 조강희
  • 승인 2018.11.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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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조강희 /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 부지>
 

인천시가 2019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 늘어난 10조1천86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10조원 예산시대가 열린 것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7.75% 증가한 3조3천220억 원 규모로 제일 비중이 크고,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1조729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조67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조452억 원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러면 이중 공원조성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었을까? 확인해본 결과 인천시는 내년도 공원토지매입비 및 조성비로 약 324억 원을 편성했다는 소식이다. 본예산 10조1천86억 원 중 324억 원이라니... 이것이 인천시의 공원녹지 정책의 현주소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 매입 및 조성을 하지 않은 부지는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공원일몰제'다. 인천시가 매입하지 않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공원부지들이 모두 이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규모는 서울시 전체면적의 80%에 가까운 516㎢에 달하는데 이중 절반이 해제될 전망이고, 인천도 전체 공원부지중 약 45%가 2020년 이후 점차적으로 사라질 상황이다. 한마디로 도시공원녹지의 종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공원녹지예산을 대폭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군구자체 공원조성 사업을 제외한, 시가 투입할 최소한의 예산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에 걸쳐 3,727억 원의 공원일몰제 대책 예산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그 첫해인 2018년, 원래 수립했던 644억 원의 계획예산중 약 50%에 불과한 306억 원만 확정되어 그 계획의 의도를 의심케한바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인 내년 2019년 공원녹지 예산으로 원래 계획된 2019년 계획예산 1,378억 원과 올해 미편성된 예산 338억 원을 합쳐 최소 1,716억 원이 편성하라고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 결과는 계획대비 20%도 채 되지 않는 324억 원이다.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예산에 의해 공원조성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버린 결과다. 결국 이런 추세라면 2020년 7월부터 인천시 관내의 공원부지가 대폭 해제되어 땅을 소유한 소유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욕구를 법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공원일몰제 문제는 지자체만이 해결할 수 없다. 중앙정부는 공원조성은 지방사무라며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탓하며 그냥 방치한 결과다.

 

인천시는 지난해 녹색도시 인천을 위하여 2020년까지 1인당 공원 녹지면적을 2015년 대비 20%를 높인 12.16㎢로 늘리고, 2025년까지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물론 3,000만 그루의 나무심기 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300만 인천시대에 지속가능하고 본질적인 녹지사업의 첫 걸음은 기왕에 힘들게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부지의 매입이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공원일몰제의 어두운 회색그림자가 그나마 인천의 허파로서 가녀리게 버티고 있는 푸른 공원을 가리우고 있다. 인천시는 10조원 예산시대에 걸맞는 공원녹지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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