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과 석탄화력발전 축소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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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과 석탄화력발전 축소의 조화
  • 조경두
  • 승인 2018.05.3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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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조경두 /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 일반 대중들의 경각심을 갖게 했던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세계 인구 10명 중 9명이 WHO 권고기준보다 오염된 공기 속에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은 매년 700만명으로 추산된다는데, 이는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의 2배,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특단의 감축조치로서 고농도에서의 건강위해성을 관리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를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 2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부문으로 구분하여 국내 오염배출의 전 부문에 걸친 감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배출원별로 적절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공정한 모니터링 및 평가기반을 구축하며, 평가에 따른 엄정한 조치 등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환경행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한 것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줄이겠다는 적정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엄격한 이행평가를 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하여 노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대규모 공정개선, LNG발전으로의 전환 등 규제관리 강화계획은 기존의 에너지정책과의 체계적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여전히 그 성과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국내 최고 수준의 영흥화력 5, 6호기 수준으로 개선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와 전국의 모든 발전호기별로 동일한 전력생산을 위한 운전비용 뿐 아니라 발전량 대비 단위배출량이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 신창현 의원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총량적으로만 보면, 전체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2017년 1년 동안 배출한 미세먼지 26,657톤의 44.9%인 11,970톤이 충남의 발전소 32기에서 배출되었다. 그다음으로, 경남의 14기에서 전체의 36.2%인 9,662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했고,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운영 중인 인천의 영흥화력 6기에서 2,421톤을 배출했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1,000MWh의 전력생산을 하기 위해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했는데, 삼천포화력 5호기는 미세먼지(PM2.5)를 498㎏이나 배출했는데 삼척그린파워 2호기는 단지 28㎏만을 배출했다. 작년 석탄화력발전에 관한 정부 특별대책의 기준으로 삼았던 영흥화력 3~6호기는 1,000MWh의 전력생산을 위해 32~59㎏ 수준의 미세먼지를 배출했다. 또한 영흥화력 1, 2호기는 94~103㎏의 미세먼지를 배출하여 3~6호기의 단위배출량에 비해 2~3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금껏 제기되어온 석탄화력발전 축소에 관한 걱정이 기우(杞憂)였음을 보여준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이유로 노후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조기 폐쇄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를 얘기할 때마다 제기되었던 우려는 전력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분석자료는 전력생산을 줄이지 않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획일적인 노후발전시설의 가동중지나 폐쇄를 뛰어넘어, 어떤 발전설비를 우선적 관리대상으로 삼을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제급전 원칙에 환경급전의 핵심적 가치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리적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은 미세먼지(PM2.5)의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 기반은 여전히 미완이다. 경제급전을 대신할 환경급전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이지만, 결국은 에너지전환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개별 발전기의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와 오염배출 원단위 규제관리 등에 대한 정책목표 결정과정을 통해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을 포함한 에너지-산업-기후변화-대기환경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정책설계와 피해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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