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책의 대 지각 변동을 예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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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정책의 대 지각 변동을 예감하며
  • 학오름
  • 승인 2017.12.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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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평생교육 동향 결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모여 법 재·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올해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을 모토로 평생교육법의 제·개정을 위한 두 번의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1차 공청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성엽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가 주관하였다. 2차 공청회는 1차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 김병욱 의원과 함께 조승래 의원이 주최하였으며,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전평연)가 주관하였다.


두 번의 공청회가 모두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평생교육법의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평생교육계의 숙원 정책이 현직 국회의원들의 발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대적 명제로써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읽혀진다.


두 번의 공청회에서 논의된 이슈들은 ‘새로운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이라는 대 주제 속에 현행 평생교육법의 한계와 개정방향이었다. 즉, 교육관련 법체계상에서 ‘평생교육’ 용어의 한계, 평생교육관련법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한계, 다른 영역의 평생학습과의 중복 혹은 단절현상, 평생교육이 교육과 사회의 재구조화를 위한 실천지침으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 평생학습정보 및 상담지원체제의 미비, 평생학습 평가인정 및 질관리 체제의 미흡 등이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강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새로운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법안과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기관을 육성하고자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방안이다.


둘째,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처하여 55세 전후로 74세 전후까지 인생제3기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활력 있는 노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제3기평생교육활성화지원법 제정안이다.


셋째,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의 현실화와 평생교육 전담공무원 신설, 생활권 단위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배치 등의 내용을 「평생교육법」에 삽입하는 내용이다.


넷째, 현행 「평생교육법」의 학습계좌를 ‘학습이력관리’로 수정하고 확대·개편하여 평생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관리·활용하기 위한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평가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다섯째,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집단과 생애전환기 성인 등에 평생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과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국민의 평생학습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로 보인다.


한편, 2차 공청회를 주관한 단체인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이하 전평연)의 등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평연은 전국 단위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주요 인사들의 상설협의체로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현안에 대한 공론화와 평생교육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사회적 운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전평연 규약 제3조(목적))으로 2차 공청회 당일에 창립하였다.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전국야학협의회, 학력인정초증고등학교 전국연합회,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서울평생교육연합회, 한국문해교육협회, 한국여성평생교육회 등 그야말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단체들이 총망라된 기구이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단체들이 이렇게 많았나? 라고 느낄 정도로 관련 단체들이 총집결하였다. 이러한 전평연의 탄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한번 고령사회,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고 보여진다.


                                     <공청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평생교육법안과 정책들이 제기되고 다양한 평생교육단체들이 결합하면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적 대응전략이 분주히 마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인천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발전방향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서 평생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로드맵이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1, 2차 평생교육법 제·개정공청회 자료집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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