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대책이 인천에 주는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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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대책이 인천에 주는 기대와 우려
  • 조경두
  • 승인 2017.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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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조경두 /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9월 26일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버린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특단의 감축조치로서 고농도 위해성을 관리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부문으로 구분하여 국내 오염배출의 전 부문에 걸친 감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실질적인 한·중 협력과 민감층을 고려한 미세먼지 안전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관리대책을 내놓은 점은 분명 긍정적 변화이지만, 세간의 우려처럼, 이번에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여건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현재 발의되어 논의 중인 '청정대기보전법'과 '수도권 등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등의 법률 정비를 통해서, 범정부차원의 미세먼지 관리의지와 국회차원의 대승적 협력의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발의되어 있는 여러 법률 제·개정안들이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통적인 핵심사항은 미세먼지 관리 전담기구 신설과 대기오염원 관리·규제 확대 및 강화, 저공해차 등 수송부문 관리확대,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등에 관한 미세먼지 관리 책무에 관한 것들이다.

국가적으로는 탈원전과 탈석탄, 에너지전환 등과 연계된 발전부문 감축조치와 수도권 특별대책에 기반한 총량제 확대도입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산업부문 감축조치가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대기질과 대기오염 배출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진일보할 수송부문 감축대책과 민감층 피해관리대책이 인천지역의 대기질 관리정책을 포함한 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송부문 대책의 두드러진 변화는, 기존의 경유자동차 위주로 추진되어온 수송부문 저공해화 대책이 선박을 포함한 항만오염원 관리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이륜차 관리 등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노후 건설기계는 엔진 교체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하고 비산먼지신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3.5%인 선박연료의 황 함량기준을 2020년까지 0.5%로 강화하고 선박의 친환경연료(LNG) 전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간과해왔던 항공기와 공항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인천지역의 물류, 유통, 건설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의 상당한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민감층 피해관리대책은 여태껏 대기환경기준과 대기측정망 확충 등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던 정책대상을 ①미세먼지 등 대기질의 고농도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인구밀집지역과, ②동일한 대기질 수준에서 훨씬 큰 건강피해에 직면하게 되는 대기오염 민감계층(예, 영유아, 노인, 환자군 등)이나 이들 대기오염 민감계층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시설(예, 병원, 학교, 어린이집 등)로 더욱 구체화하고 이들 계층과 공간에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집중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하루 평균치가 ㎥당 50㎍를 초과하면 ‘나쁨’ 수준으로 보는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당 35㎍를 초과하면 ‘나쁨’ 수준으로 분류한다. 우선 2018년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현행 50㎍/㎥에서 선진국 수준(35㎍/㎥)으로 강화하여 이로 인한 혼선과 오해를 줄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와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 기준도 신설된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하여 노후 경유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특별 관리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지향은 대기질 관리정책이 단순히 환경정책을 뛰어넘어 교통과 보건복지, 교육 등 유관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체계와 막대한 예산을 전제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 이행을 위하여 2022년까지 약 7조2천억원의 예산투자 계획과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 및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가칭)’ 구성 등의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리라.

많은 이들이 공감하듯,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기보다 지자체의 환경행정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이유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프레임을 강화해왔다. 더욱이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역시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 제반 준비에 대한 내용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기술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관리체제가 현행처럼 유지된다면, 정부의 전향적인 특별대책 추진과정에서 인천광역시 내부 유관부서 간의 정책적 엇박자를 피할 수 없고, 우려만 남고 기대는 사그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967년 ‘광장과 푸른 하늘’을 되찾겠다는 공약으로 도쿄도지사에 당선되어 전향적인 대기질 개선과 행정체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던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에 비견할 만한 파격적인 전략과 정책의지를 인천에서도 기대해보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착착 진행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과정을 꼼꼼히 챙겨 지자체의 책무와 행정체제의 전향적인 변화를 담보함으로써 대기환경행정의 지방분권화를 이끄는 단단한 기초를 확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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